정부, 내년 시행 ‘EU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지원 합동설명회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부 합동 설명회를 이어간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5년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이 주관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관 뉴스
컨설팅 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를 위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확인, 도입관련 상담/문의, 제품소개 요청에 대한 처리

    • 수집항목: 필수정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용 / 선택정보. 회사

    • 수집근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문의등록 후 1년간

    컨설팅 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를 위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확인, 도입관련 상담/문의, 제품소개 요청에 대한 처리

      • 수집항목: 필수정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용 / 선택정보. 회사

      • 수집근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문의등록 후 1년간

      업무 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를 위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확인, 도입관련 상담/문의, 제품소개 요청에 대한 처리

        • 수집항목: 필수정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용 / 선택정보. 회사

        • 수집근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문의등록 후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