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 규제로 막혀 있던 지게차·무인운반차·수소선박 등의 수소충전이 드디어 가능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안전성과 효용성을 바탕으로 수소충전 관련 규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이동식 충전소 관련 고시 개정으로 이어져, 자동차 이외 수소모빌리티의 충전과 이동식 충전이 모두 허용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